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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해당국 시민권자와 결혼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후,
국내 기관에다 재외국민이 해외 시민권자와 결혼했음을 알리기 위해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야한다.
해당 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방문 혹은 우편접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엔 2020년에 영국 피앙세 비자를 받고 영국으로 넘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아 보관해둔 상태였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받기위해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데에 필요한 미뤄두었던 혼인신고를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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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
국제 결혼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혼인신고서 1부 (양식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혼인증명서 원본 1부
- 혼인증명서 번역본 1부 (본인이 직접 번역 가능, 위 링크에서 참고)
- 부부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양식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요 기간은 3주 정도.
22.03.18.에 대사관으로 우편을 보냈으며 22.03.22.에 외교부에서 민원처리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22.04.03. 외교부에서 민원처리 완료 이메일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이제 나는 공식 유부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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