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런 기사가 핫한 주제로 뜨더라.
위의 기사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여자친구를 노콘으로 임신을 시켜놓고 잠수를 탄 남성 (a.k.a. 싸튀충)을 항의하러 찾아간 임신한 여성.
그런 임산부를 경찰이 스토커로 간주하고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태껏 스토킹을 당한 여성들의 경험담을 볼 때, 경찰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남성 스토커들을 귀가조치 시켰다.
스토커들을 멈출줄 모르고 끊임없이 여성들을 괴롭히고 몇 달에서 몇 년을 시달려야한다.
스토킹의 결말은 참담하다.
스토킹,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겨우 건졌더라도 심각한 신체손상 및 장애를 얻은 경우도 있다.
오히려 어떤 피해자 여성은 말했다.
'이런 장애를 얻었으니 그 남자가 더이상 스토킹을 하지 않을거라서 안심이다' 라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 여성들이 스토커에게 살해 당한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 이슈가 작년부터 대두되면서 스토킹 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여태까지 별 피해 없다면서 남성 스토킹 범죄자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던 경찰들이 싸튀충에게 항의하러 '한 번' 방문한 여성 스토커를 검찰에게 송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드디어 여성 피해자들도 남성 스토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걸까?
ㄴ 아니, 여혐민국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
위의 기사는 불과 어제 뜬 기사이다.
스토커 남성은 여성의 집을 침입하기 위해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리고 잠금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다.
경찰이 입건해 수사를 했지만 역시나 귀가 조치를 했다. 뚜렷하게 주거침입하려한 흔적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 남성 스토커는 여성의 전 직장동료라고 한다.
자, 다시 첫번째 기사로 돌아가서 저 임신했던 여성이 스토커로 몰려 검찰에 송치된 이유가 스토커 처벌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잘 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왜 두번째 기사 속 남성 스토커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왜 귀가 조치가 내려진 것일까?
답은 간단하지 않나?
경찰도 소추달린 한남. 이입을 피해자 여성이 아닌 가해자 남성에게 한 것이다.
여태껏 피해 여성들의 얼굴에 염산이 뿌려지고 칼에 찔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피해자 같지도 않은 싸튀충 남성에게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스토킹 법 제정 후에 이렇게 성별에 따라 대처 온도차가 이리도 클 수 있냐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시민 성별이 그 성별 밖에 없는 것처럼 군다.
똑같은 범주 안에 있는 범죄가 성별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의 가중도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법이 대놓고 성차별을 하고 있다.
여자도 대한한국 국민인데 여자라서 법으로 차별을 받아야한다.
국가가 대놓고 여성을 차별하는데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낮으니
여성 시민들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를 한다. 원치 않은 임신에도 낙태를 하지 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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